적정 원가 심사로 예산 낭비 차단, 공공사업 품질 향상․ 안전강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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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계약원가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17년간 2조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경기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본청과 시·군, 공공기관 발주 사업 4만1282건을 심사해 총 2조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여부 △과소산정된 기술자 수 조정 △일반관리비·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 요율 준수 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지난해 기관별 절감 실적을 보면 시·군이 1547건, 24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가 630건, 50억 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 58억 원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경기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품질 확보를 위해 안전분야 심사를 강화해 642건에서 총 6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안전 확보에도 기여했다.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