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 위해 대체 부지 재검토
  • ▲ 화성특례시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화성 진안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의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 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철회 결정은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성 진안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30일 국토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지정된 3기 신도시로, 진안·반정·반월·기산·병점동 일원에 453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내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동·남측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공동주택과 학교 등과 인접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주민과 소통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체 부지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 공식 요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확보하게 되면서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국토부·LH와 협의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한편,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