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기소 정당…성폭행 인정할 자료 부족"한의사 A씨,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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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경. ⓒ뉴데일리DB
동료 한의사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한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2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5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동료 한의사 B씨가 준간강 혐의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성폭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22년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사건 조사 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같은해 12월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B씨는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판결 이후 진행된 A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검찰은 지난해 1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A씨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처음부터 무혐의였으며, 경찰·검찰·법원 모두에서 무혐의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미 종결된 사건인 만큼,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부정확한 정보 유포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