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박 기준 3만원, 일반 시민 1만5000원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추석 연휴 기간 반려동물 위탁·돌봄비용 지원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화성시의 ‘반려동물 돌봄지원사업’은 명절·휴가 등 장기간 부재 시 화성시에 등록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139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3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일반 시민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의 경우 1박 기준 3만 원, 일반 시민은 1만5000원이다. 최대 4박5일까지 지원하며 각각 12만 원, 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추석 연휴 전까지 동물 등록을 마친 개·고양이에 한하며, 1인당 1마리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화성시에 등록된 위탁관리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화성시청 동물보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성시는 이번 사업이 보호자 부재 시 반려동물이 집에 홀로 남는 상황을 줄이고, 위탁관리업체 활용을 늘려 동물복지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혜정 화성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보호자들의 위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돌봄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