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임금 체불, 근무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 ▲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대책 개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명근 시장ⓒ화성시 제공
    ▲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대책 개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명근 시장ⓒ화성시 제공
    화성시 정명근 시장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과 근무·숙소 환경 개선, 과도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화성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화성시는 우선 관내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기업을 불시에 점검하는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한국어가 서툰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설문을 외국어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6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주간’을 운영하며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16일에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가별 공동체 리더단과 자문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15~19일에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화성산업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등과 협력해 5개 기업에서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숙련기능인력 전환 지원, 생활실태조사 연구, 산업인력 수요분석 연구 등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공사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화성시는 정부 기조에 맞춰 관내 건설공사장 1549곳 전수를 점검하고, 맨홀·제설작업·폐수처리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은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계획 수립 여부, 시설 안전조치, 비상 대피로 확보 및 훈련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30일과 10월 1일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서장, 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중부지방노동청 전문가 초청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교육을 진행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과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유관기관·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공 건설현장은 물론 민간 사업장과도 협력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