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우회 노선 선택 '호소'용인시 "주민 안전 최우선… 타협 없어"
  • ▲ 1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 운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용인 고기초등학교 학부모가 공사차량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홍완식기자
    ▲ 1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 운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용인 고기초등학교 학부모가 공사차량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홍완식기자
    용인 수지구 고기동 주민들이 '고기동 유료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의 스쿨존 진입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 고기초등학교학부모회와 고기동마을공동체 등 주민들은 18일 용인시청에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 운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회견에서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인 ㈜시원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용인시를 상대로 '실시계획변경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신청'을 했기에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시원은 고기초 학생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강제신청을 즉각 취소하고, 공사차량 노선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노인복지주택사업의 실시계획변경허가(2019) 당시 건축허가 조건인 '고기초를 우회하는 공사차량 운행도로를 설치하라'는 조건이 이행불가능해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6월 행심위가 쌍방이 '허가조건 변경을 협의하라'는 취지의 예비청구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 ▲ 고기동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부지 전경. ⓒ뉴데일리DB
    ▲ 고기동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부지 전경. ⓒ뉴데일리DB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시원이 공사차량을 고기초 앞길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를 용인시가 반려하자 허가하지 않으면 하루 39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행심위에 신청했다"며 "㈜시원이 국내 최대 로펌을 앞세워 용인시의 정당 행위를 겁박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선과 보행로가 없는 폭 6m 도로에 하루 약 460대의 대형 트럭이 오가면 사고 위험이 크고, 일반차량 대비 덤프트럭의 사고 시 치사율이 4.5배 높아 주민 생명권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2026년 고기교 확장공사가 예정돼 있어 공사차량의 임시 가교 통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대 교통 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사 현장까지 다른 여러 노선이 있는 만큼 우회 노선을 선택해 달라"며 "용인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기초등학교 스쿨존을 이용한 공사차량 운행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들은 "자녀를 둔 주민들은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지금도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며 "경기도가 나서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사고의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며, 현재 도로 여건과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는 공사차량 운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