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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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지사와 도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통과됐다.경기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혜원 의원(국힘·양평2)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기관장과 도지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갈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조례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에 한해 적용 △임기 2년, 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필요 시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 등이다.이를 통해 기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도정 전환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정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축으로, 기관장 임기와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단절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께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