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이 25일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한빛초등학교에서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이 25일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한빛초등학교에서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부 학교에 제기된 이른바 '운동회 소음민원'을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학교 운동회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운동회를 막으면 민원은 해결될지 몰라도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1년에 한두 번 몇 시간가량 열리는 학교 운동회가 일부 악성 민원 때문에 열리지 못하는 건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오늘 방문한 위례한빛초도 10월 운동회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선생님·친구들과 함께할 생각에 기대가 된다'는 위례한빛초 5학년 학생에게 이번 운동회가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의원실(조국혁신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운동회 소음 관련 민원은 총 62건 접수됐다.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22년 12건까지 증가했고, 2023년에는 2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건, 올해에는 12건이었다.

    임 교육감은 "행정당국에서도 혹여 민원이 들어오면 학생들 행사인 만큼 넓은 아량으로 유연한 행정의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