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이 25일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한빛초등학교에서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부 학교에 제기된 이른바 '운동회 소음민원'을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임 교육감은 25일 "'학교 운동회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운동회를 막으면 민원은 해결될지 몰라도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1년에 한두 번 몇 시간가량 열리는 학교 운동회가 일부 악성 민원 때문에 열리지 못하는 건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임 교육감은 "오늘 방문한 위례한빛초도 10월 운동회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선생님·친구들과 함께할 생각에 기대가 된다'는 위례한빛초 5학년 학생에게 이번 운동회가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의원실(조국혁신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운동회 소음 관련 민원은 총 62건 접수됐다.2021년 2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22년 12건까지 증가했고, 2023년에는 2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건, 올해에는 12건이었다.임 교육감은 "행정당국에서도 혹여 민원이 들어오면 학생들 행사인 만큼 넓은 아량으로 유연한 행정의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