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 명의 외국인아동 혜택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등록)자녀 보육료를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안성시는 2023년부터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합해 월 10만 원을 지원하다 지난 1월부터는 시에서 5만 원을 추가해 15만 원을 지급해왔다. 여기에 안성시는 도비와 시비 5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으로 늘렸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아동은 400여 명으로, 부모 부담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했던 미취학 아동들의 등원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며, 신청 시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갖춰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보호자가 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또는 아이사랑포털 앱에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보육료 20만 원을 차감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문의는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으로 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성장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별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