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부터 과태료 부과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에 따라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0월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사(校舍)와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며, 평택시에서는 평화의샘교육공동체(남부권)와 브니엘비전스쿨(서부권) 2곳이 해당한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신설이나 폐업이 있을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된다.

    지정일과 동시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은 평택시보건소가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진행한다.

    평택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각 대안교육기관에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금연구역 지정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