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일 휴무… "충분한 휴식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위해
  •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은 오는 10일을 '특별 휴가'로 지정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충분한 휴식 보장, 장기 연휴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다.

    다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80%는 10일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중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사무처는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4건에 달하는 안건의 심의, 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이번 특별 휴가 부여 결정은 이 같은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10일에는 재량휴교하는 도내 학교가 많은 점을 반영해 학부모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요성도 적극 고려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연가 및 유연근무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 휴가를 공식화하고, 직원 복지를 중시하는 선도적 조직문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는 것이 높은 업무 생산성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