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5명 지방세 체납, 체납액 약 3억3000만원…11월 말까지 집중 징수
  • ▲ 외국인 지방세 납부 및 체납 안내문ⓒ안성시 제공
    ▲ 외국인 지방세 납부 및 체납 안내문ⓒ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 증가에 대응해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활동에 나선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1155명이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약 3억3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의 83.7%를 차지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출국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성시는 외국인맞춤형 납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로 제작했던 체납 안내 리플렛에 러시아어를 추가해 총 4개국 언어로 확대 제작했다. 또한 포스터와 안내 전단지를 외국인 관련 시설, 단체,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펼쳐 체납 납부 방법과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김주연 안성시 징수과장은 “외국인들이 세금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홍보를 확대해 납세 의식을 높이는 한편, 체납 상태로 출국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