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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 조례와 관련 대법원 제소와 잦은 재의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도의회 민주당은 14일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환경보전 가치의 훼손 등 공익을 저해한다고 도는 보고 있다.'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이에 도는 해당 조례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입장으로 배분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의회 민주당은 "민선 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나 된다"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도의회 민주당은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며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