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과 경기도의회의원 5명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현직 경기도의회의원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송치된 도의원은 김미숙(민주당·군포3)·김시용(국민의힘·김포3)·서현옥(민주당·평택3)·유종상(민주당·광명3)·황세주(민주당·비례) 의원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회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도의원 5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수십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기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자체 ITS 사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배정이 확정되면 다른 ITS 관련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이어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청탁하며 지자체에 압력을 넣었으며, 업체가 사업에 선정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산시가 당초 김씨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영상관제시스템(VMS) 관련 업체를 선정해 ITS 사업을 진행하다 담당 업체를 변경하려 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이 시장을 상대로도 로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도의원들은 특조금이 지자체 ITS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들 가운데 2명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조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도의원과 김씨의 진술 및 실제 김씨의 청탁이 실제 시정에 반영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도의원들과 함께 입건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의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만식(민주당·성남2) 경기도의회의원은 향응을 챙긴 혐의로 송치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도의원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6명 등 이번 의혹과 관련해 송치된 인원은 6개월간 김씨를 포함해 총 21명(구속 7, 불구속 14)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김씨가 건넨 수뢰액 3억9000만여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