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통해 조례 개정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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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연합회와의 간담회ⓒ화성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의회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다가구주택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이계철 도시건설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 등이 참석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부담을 공유했다.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호소했다.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도 신축 수준에 달해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하다”고 토로했다.또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경제적 압박이 크다고 호소했다.연합회는 그러면서 해당 주택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도시건설위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견이다.위원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 부담을 덜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도시건설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이계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다가구주택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제도 보완과 행정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