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해야"
-
-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미흡한 법안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이 시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안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등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 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 시장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이어 이 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 흐름에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로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