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해야"
  •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미흡한 법안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안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등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 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 시장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 흐름에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로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