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번째 금연 아파트,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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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서ⓒ송탄보건소 제공
평택시는 지난 10일 고덕국제신도시 다해브아파트를 ‘송탄 제24호 공동주택금연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송탄보건소는 올해에만 7번째 금연 아파트를 지정했으며, 금연 현판·현수막·안내표지판 등을 지원해 입주민의 금연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3월9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송탄보건소는 금연 구역 안내, 금연클리닉 홍보, 시 누리집 고시공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후 2026년 3월10일부터는 지정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금연도시 평택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에 적극 협조해준 다해브아파트에 감사하며, 공용 공간에서 금연 실천에 함께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