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생활권 도입으로 주민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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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식 고시했다.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오산시의 이번 계획은 주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오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체계를 반영해 주거지 구조와 개발 현황 등을 고려, 총 5개 정비생활권을 설정했다. 아울러 정비생활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 추진이 가시화한 가수주공아파트 재건축 1곳은 별도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정비생활권 내 주민들은 일정한 동의 절차를 기반으로 스스로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해진다.이번 정비기본계획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주차계획 반영 △세입자 안정대책 △도심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 제고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오산시는 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정비생활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별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에서 처음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인 만큼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