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시설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5일 상임위를 열고 전석훈 의원(민주·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를 점검한 전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우려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경기지역 학교는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돼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