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4년간 400만원 지원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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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 2026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 안내문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이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양시의 핵심 출산 지원정책 중 하나다.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로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동일 가구(자녀 1인 한정)에 최대 4년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 받은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올해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 기한 내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남은 기간 재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일시적으로 요건을 벗어났던 가구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25년인 가구로 2022~24년 가구는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 받은 가구, 2025년 가구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가구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서약서·동의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배우자) 등 7종이다.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