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안전 공존 지침 시행에 따른 정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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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호 군공항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송옥주 의원 제공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안전 공존 지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화성 향남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토론회는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 관련) 지침이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서 마련됐다.이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이던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계획 역시 새로운 환경·안전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온 수원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가 화성호 일대 조류 서식 현황을 발표한다.종합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점검한다.토론회에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