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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시행한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도로점용료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시흥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한다.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20일까지 시흥시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