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발생 이후 10km 방역지역 관리 종료…31일까지 방역 행정명령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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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9일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설정된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이번 조치는 관내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설정된 반경 10km 방역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안성시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살처분과 농장 내·외부 집중 소독, 출입 통제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했다.또한, 방역지역 및 관내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출입 차량과 인원 통제 등 현장 중심의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른 방역 관련 행정명령 13건과 공고 11건은 31일까지 유지된다.안성시는 기온 상승과 철새 북상 시기에 대비해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축산차량 및 농장 주변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이어가며 추가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가별 차단방역 관리와 예찰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관내 가금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병원성 AI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