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및 교통량 감축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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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안내 포스터.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8일부터 공영주차장 7곳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자원안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5부제 적용 대상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 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5곳과 △등기소 공영주차장, 자동차 경매장 공영주차장 등 노상주차장 2곳이다.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에 따라 민생 영향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공영주차장 28곳 중 7곳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요일별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노외주차장은 제한 요일에 해당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노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 운영시간 동안 현장 관리자가 제한 여부를 안내·관리한다.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국가 자원안보 위기에 맞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동의 실천”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