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30만원 이상 체납자사전 안내문 통해 자진납부 유도
  • ▲ 고양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고양특례시 제공
    ▲ 고양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5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 648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 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기존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행정조치로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횟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면서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뒤 해당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시는 5월 중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 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로,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단순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현황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또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외의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되,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