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께 변호사로 새 출발
  • ▲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현직 법관 중 조세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도훈태(사법연수원 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훈태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직한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2월 말께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 가야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도 부장판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특히 대법원 조세총괄연구관으로 5년 근무하며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조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비롯해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같은 도 부장판사의 경력에 주목해 오래 전부터 영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