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해 주장재개발 주민 재산권 보호, 안정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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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민주·군포1)은 재개발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공공 개입의 토대를 마련한다.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정책용역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정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군포시 금정역 일대에서는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 부의장은 오는 7월22일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나 원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정 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책임 회피 없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