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해 주장재개발 주민 재산권 보호, 안정 대책 강조
  • ▲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민주·군포1)은 재개발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공공 개입의 토대를 마련한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정책용역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포시 금정역 일대에서는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 부의장은 오는 7월22일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나 원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책임 회피 없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