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도로·승강기 보수교체·공사 등 대상
  • ▲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27억3,6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수지구의 공동주택 모습. ⓒ용인시 제공
    ▲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27억3,6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수지구의 공동주택 모습.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2,600만 원 대비 4억1,000만원(17.6%) 늘어난 27억3,6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6,000만 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 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7,000만 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용인시청 1층 별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