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권리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균형 원칙
  •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새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 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교직원·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학생 인권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조례에 따라 학칙과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교육 포함), 교육활동 보호 업무 협의체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교육 규칙에 정한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기존 학생 인권의 조사, 구제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등 역할을 확대했다.

    각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에 따라 필수 사항인 부칙에는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했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교육가족들이 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안에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이 의결을 통해 공포될 경우 새로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보호 등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