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곳 특별점검점검 결과 80곳, 88건 불법 행위 적발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곳(31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 △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 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에서 불법 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중개한 A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지역이나 관내 중개 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곳을 점검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곳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 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