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5일부터 신청
  •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지난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택배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오는 9월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 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 보상(1일 8만456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인,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 후 학교 강사, 관광 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의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화물차주)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정책과)하거나 우편, 전자우편(kbh8816@korea.kr)으로 신청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