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자 원활한 자금 조달 위해 HUG와 업무협약
  •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GH 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하는 상품으로 보증 대상은 30가구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 보증 한도는 최대 총사업비의 90% 이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G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GH를 통해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청하고, HUG는 GH의 매입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 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한다. 

    협약은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민간 사업자가 HUG 보증부대출을 이용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효율적인 신축 매입 약정 방식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수도권 내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제공해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주택 특약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조건들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