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ARS·가상계좌·CD/ATM기 등으로 납부 가능
  •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19만여 건을 발송했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7월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자(개인·법인)다.

    개인분의 경우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세율(5만5000원~22만 원)과 연면적 세율(250원/㎡)의 합산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광주시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면적이 다른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해 추후 과소신고로 주민세 추징 및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