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80% 이상 동의 시지난해 추진하다 부결 처리"수요자 중심 교복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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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재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현물' 지원 대신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경기도의회는 19일 정하용 의원(국힘·용인5)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 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 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 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특히,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현재까지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교복)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으나 가격 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당시 교육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과 국민의힘 8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당은 무상교복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원 반대, 국힘에서는 의원 1명이 불출석했다.다만,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국힘 소속으로 바뀌고, 전체 위원 수도 16명에서 14명(민주·국힘 각 7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정 의원은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 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