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406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 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했다.

    그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 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의 사례와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 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 행위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한 364명 △기타(거짓 신고 조장 방조, 자료 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6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5000여 만 원으로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200만 원을 부과했다.

    E씨는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