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 실태조사 결과ⓒ인천시 제공
    ▲ 인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 실태조사 결과ⓒ인천시 제공
    인천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수익성 악화를 유발시켰다. 

    이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9일 발표한 '가맹사업 구입 강제 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28일 치킨, 커피, 피자(햄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품목 대비 필수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는 69%로 조사됐고, 필수품목 가운데 91.3%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 구입한 품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답변한 가맹점 사업자는 66%로 나타났고, 84%는 '가격이 비싸다'고 답변했다.

    '구입 강제 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가 실시된다'는 응답은 37.7%,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 의견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공개 의무화)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밖에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바꾸고, 구입 강제 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