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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는 7일 제384회 임시회를 열고'무인교통 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 광적 장흥선거구)은 제안설명에서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수입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원이므로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역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이에 따른 설치·유지·보수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비용 부담과 재정 환류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과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 장비 확충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적 보전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태료는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결과이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재원이지만, 현재 대부분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양주시의회는 설명했다.
실제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경우 2021년 113대에서 지난해에는 150대로 늘어나 이 기간동안 무려 33% 가량 늘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지역에서 발생한 재원이 다시 지역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으며, 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공공성과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또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 마련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재원이 다시 지역의 교통안전 강화로 연결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양주시의회는 지적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