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6명의 누락 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10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