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여야 합의 첫 민생법안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신규 전세사기 유형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염태영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염태영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 임대차 계약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염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들께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전세사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약속의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의원은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수시로 만나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개정법의 빈틈을 노리는 또 다른 신규 전세사기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정쟁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번 여야 합의 통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