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여야 합의 첫 민생법안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신규 전세사기 유형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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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 임대차 계약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은 또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앞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이에 염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염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들께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전세사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약속의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염 의원은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수시로 만나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개정법의 빈틈을 노리는 또 다른 신규 전세사기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염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정쟁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번 여야 합의 통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