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 '군사기지법 개정안' 대표발의현행 비행안전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 완화 담아
  • ▲ 수원시 비행안전 보호구역 안내도. ⓒ수원시 제공
    ▲ 수원시 비행안전 보호구역 안내도.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 내 군공항 피해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염태영 국회의원과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난 8월29일과 지난 3일 군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사기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그동안 수원 군공항에 의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이 더 낙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이 대표발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 받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 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