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기 청소년 도맡아 교화하고 보호할 기관·정책 전무도내 10개 광역·기초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수원은 없어박현수 시의원 '보호관찰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학교밖 음지로 내몰리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PG). ⓒ뉴시스
    ▲ 학교밖 음지로 내몰리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PG). ⓒ뉴시스
    #A군(17)은 중학교 재학시절 절도 등의 혐의로 8개월간 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지난 2년간 학교 밖을 떠돌고 있다. A군은 소년원 퇴소 후 미혼모인 어머니 거주지인 수원의 한 학교로 전입하려 했지만, 학교 측은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며 A군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전입할 학교를 찾지 못한 A군은 집과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3년 전 폭행사건에 연류돼 보호관찰을 받아 온 B군(18)은 PC방에서 습득한 명품 지갑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려다 적발돼 소년원에 수용됐다. 출소 후 학교를 자퇴한 B군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았지만, 거주지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적응에도 실패해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 B군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수원지역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 밖 음지로 내몰리면서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고위기 청소년을 도맡아 교화하고 보호할 만한 기관이나 정책이 전무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수원시와 수원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수원시에 거주 중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년 보호관찰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은 선행을 유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는 등의 의무를 받는다.

    문제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대다수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자퇴한 학교밖 청소년이다보니 일과 시간 마땅히 시간을 보내거나 학업을 이어갈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을 위해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중이지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경우 비행 또는 죄를 지었다는 배경과 꼬리표가 있다보니 위화감이 들어 기존 센터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교사들과 융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에게 규칙적인 수업 환경은 큰 난제다. 여기에 일과 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센터가 운영되지 않다보니 언제든 찾아와 고민을 상담하거나 학업에 열중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보호관찰 대상자 C군(17)은 "규칙적인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했는데, 센터도 학교와 크게 다를바 없어 그만두게 됐다"며 "오후 늦게든, 주말이든 속상하거나 힘이 들때, 공부하고 싶을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방황할 때가 많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은 제정돼 있지만 광역·기초지자체의 필수조례가 아니라 지자체별 지원범위가 상이해서다.

    실제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와 의정부, 고양, 파주 등 1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22개 지자체에는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다. 

    전국 기준으로는 15개 광역 지자체, 94개 기초지자체 등 109개 광역·기초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는 "특례시인 수원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학생수도 많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비중도 높지만 관내 보호관찰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지원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고위기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 적응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자, 박현수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지난 7일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현수 의원은 “수원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특히 수원지역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립돼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지원 및 관리는 법무부 소관 업무이다 보니 시에서 별도의 정책과 지원을 하진 않는다"라며 "다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이들을 포함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