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부터 2025년 주차패스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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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내년부터 노외공영주차장 47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권인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 이용권을 만들었다.통합 이용권은 노외공영주차장 47곳(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며,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다음 달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을 변경했다.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바란다”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정책을 고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수원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곳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