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동 산26-3 일원 광업 채굴계획 관련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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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현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보정-죽전1-죽전3-상현2동)이 수지구 죽전동에 추진중인 채석장 조성과 관련, 용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안지현 의원은 29일 제288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동 산26-3 일원 광업채굴계획 관련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안 의원은 "현재 죽전동 산26-3 토지는 임야로 등록돼 있으며 반경 500m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 아파트 주거 단지 및 대형 종교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며 "지난해 4월께 인근 6만여 평(19만8347㎡)의 거대한 땅이 A홀딩스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 토지의 약 10%인 6000여 평(1만9834㎡) 부지에 광업권 등기 설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안 의원은 "당시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고 경기도 역시 이 광업권 등기 설정 부지에 채굴계획 인가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땅을 소유한 법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해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 이 사안이 회부된 상태"라며 "앞서 광업조정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죽전 주민들은 여러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채석장 개발이 향후 이뤄질 또 다른 개발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채굴계획인가가 불허 돼도 해당 법인이 소유한 6만 평 토지 안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다시 광업권 등기와 채굴계획인가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광업조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아직 남아 있고, 재심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인시는 과연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죽전동 일원 광산개발은 현저한 공익 침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설사 사업자의 주장이 인용되더라도 후속 절차인 개발행위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광산개발이 결코 이뤄지지 않도록 시민들 편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