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검 앞에서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수원지검을 찾아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 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 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본 사안에 대하여 개별 교원에게 형사 책임을 귀속시키는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 급식실이라는 복합적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전반에 대한 현장의 대응 방식과 안전관리체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가치와도 관련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의자의 사전·사후 행위, 사고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인 영양교사에게 형사상 과실책임을 인정할 경우 전체 학교 급식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야기될 사정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리실무사는 당시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2cm가량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할 수 있었고, 최근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영양교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25년 12월26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원서 제출 이후 임 교육감은 SNS를 통해 "오늘 한 명의 교사를 지키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체육관·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은 '형사 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부디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