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공공기관 이전 반대 일부 기관 주사무소 이전은 중앙정부 승인 사항"없던 권한이 현 경기도지사에게 어떻게 생겼나"
  • ▲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직격했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없는데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11일 "절차적 정당성이나 제도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강행하는 상황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용납할 수 없고, 이러한 행태를 우리 사회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기관 이전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경상원 등 사례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2021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이 지사 측은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은 각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경기도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으로 중앙정부(중기부·과기부·복지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는 이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9월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고 상기한 김 의장은 "전 경기도지사에게는 없던 권한이 현 경기도지사에게는 어떻게 그 권한 생겼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장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며 2년여를 진행해오다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하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 산하 15개 공공기관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김 의장은 "경기도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먼저 기관 이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고, 혁신도시 등 사례 연구를 통한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노조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