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리 주민 위해 배수로 등 수리시설 개선
  •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1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생활 편익 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수해가 빈번히 발생해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불당리 주민들을 위해 수리시설(배수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시는 각종 편익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왔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