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조기 생활안정 위해 가용 재원 적극 활용”
  • ▲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폭설 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화성시는 지난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비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화성시에는 지난 11월 폭설로 평균 40㎝ 이상의 눈이 쌓이며 도로 결빙과 시설물 붕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6000만 원, 민간시설 2379억5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화성시는 피해 규모가 큰 농·축산 농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분야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는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9일부터 대설피해상담센터(031-5189-2166)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폭설 직후 송산면 포도 농가 등 주요 피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