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 관계자들이 9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 관계자들이 9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관양동에 들어설 예정인 야영장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9일 "안양시는 즉시 문제 제기된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계속된다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도 함께했다.

    현재 노조는 관양동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으로 선정된 부지에 A시의원 부인이 공동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으로 속해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야영장 사업 신청자가 현직 안양도시공사 직원인 점을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임을 주장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노조는 "안양시는 산하 공기업 직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겠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사업 신청 취소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 즉시 취소 △안양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감사 등을 안양시에 요청했다.

    노조는 "차일피일 핑계로 미뤄대고 있는 것은 나중에 벌어질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안양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우리는 즉각 사업자 선정 취소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