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대상영업신고 위반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지역에서 영업 중인 실내여가시설의 조리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월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스크린골프장·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해 수사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