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쳐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 "법원에서 슬기롭게, 적법하게 판단할 것이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