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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김 지사는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 "법원에서 슬기롭게, 적법하게 판단할 것이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